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30% 적용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