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따른
세제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북대학교에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
기부 유형과 대상에 따른 세제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공제 기준과 적용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TAX BENEFIT

세제혜택 안내

개인과 법인, 기부 유형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하시는 쪽을 확인해 주세요.

  1. 지나온 단계 기부약정
  2. 지나온 단계 납입하기
  3. 3 세제혜택

"전북대학교에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30% 적용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2억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22%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